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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BA비스타CC 특혜 의혹

조례 바꿔 공동주택 불가능 지역에 건축 허가
골프장 고위간부가 前 시 공무원… 논란 증폭

이천시와 용인시에 걸쳐있는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이하 BA비스타CC)이 정·관계 로비, 골프장 편법 증설, 불법 형질변경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1면, 5일자 6면, 6일자 1.6면, 7일자 6면, 8일자 1면, 9일자 6면, 27일자 6면> 이천시가 공동주택이 들어 설 수 없는 BA비스타CC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한 뒤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BA비스타CC의 각종 건축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골프장측의 고위 간부가 골프장업무와 연관이 있는 이천시 농림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이천시와 BA비스타CC 등에 따르면 BA비스타CC는 지난 2004년 11월 관리지역인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371-1 2천726㎡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910㎡ 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10월 착공했다.

BA비스타측이 공동주택을 건립키로 한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20%와 50~8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였다.

그러나 이천시는 BA비스타CC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1년여 전인 2003년 6월 도시계획조례 부칙을 개정,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40%와 80%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BA비스타CC의 공동주택은 건폐율 24.45%, 용적율 68.9%로 건립될 수 있었고 지난해 8월 준공허가까지 받아 시가 BA비스타CC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BA비스타CC는 현재 이 공동주택을 본래 목적과 달리 골프장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당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함께 개정했을 뿐 절대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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