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수원역 노숙 장애 소녀를 14일 동안 강제 구감한 것과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한국정부에 긴급항의프로그램(UAP)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기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지역 인권단체는 지난달 15일 아시아인권위원회에 지난 5월 수원역 노숙 장애 소녀인 조모(18) 양이 경찰에 의해 14일 동안 강제로 구감된 뒤 풀려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서한을 보냈고, 지난 26일 답변 회신을 받았다.
회신을 통해 검찰은 “담당 검사에 대한 법적 또는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문의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 침해구제1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