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원학원이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인 산하 경원대학교 자연과학대 A교수를 교원 복무규정과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28일 경원대와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올 1학기 강의 일부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학부생 등 제자들을 시켜 진행했다.
A교수는 또 지난 6~7월 12일간 하루 4시간씩 진행된 계절학기 때에도 12시간 이상을 조교 등을 시켜 대리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은 지난 6월 A교수의 징계와 퇴진 등을 학교에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A교수에 대해 구두경고만 하고 A교수가 대리 강의를 계속하자 총학생회를 통해 퇴진을 요구했다.
대학측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자 지난 8월 특별감사를 벌여 9월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했으나 학교법인측은 교수의 교권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사에 참가하느라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그 심사에는 연구목적도 있었다”며 “해당 강의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