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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추진때 주민의견 적극 반영

道, 조례제정 지침 수립

앞으로 뉴타운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된다.

도는 29일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시·군 조례 제정 지침을 수립했다.

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촉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에 대해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침을 수립했다.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위원장은 주민대표(시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에는 주민대표, 도의원, 시의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계획·설계 용역업체, 건설·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부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개발 방향과 주민갈등을 조정토록 했다.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노후·불량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침의 활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유도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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