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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3.5톤 이상 경유차 내년부터 저공해장치 의무화

2010년부터 2.5t으로 확대

내년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29일 도의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경우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3.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며, 2010년부터는 그 대상이 2.5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자동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종을 포함해 저감장치 미개발 등 기술수준 저하로 부착운행시 문제가 발생되는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 예산을 활용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가 25%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주는 장치당 최고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따라 대기질이 선진국의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12년 기준 53%(2천692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질소산화물(NOx)은 36%(2만3천149톤)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도로상 배출가스단속을 3년간 면제 등 저공해 조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 6월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을 위한 입법계획 기본방침을 정한 이후 공청히,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저감장치 의무부착 대상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지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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