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29일 도의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경우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3.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며, 2010년부터는 그 대상이 2.5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자동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종을 포함해 저감장치 미개발 등 기술수준 저하로 부착운행시 문제가 발생되는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 예산을 활용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가 25%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주는 장치당 최고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따라 대기질이 선진국의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12년 기준 53%(2천692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질소산화물(NOx)은 36%(2만3천149톤)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도로상 배출가스단속을 3년간 면제 등 저공해 조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 6월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을 위한 입법계획 기본방침을 정한 이후 공청히,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저감장치 의무부착 대상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지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