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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산·화성에 산업단지 조성

道-건교부, 동탄2신도시 이주기업 새둥지 마련
존치기업 지원 병행… 내달중 기업지원센터 개설

건설교통부와 도는 동탄2신도시 지구내 공장의 ‘기업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2일 발표한 대책에는 ▲514개 공장에 대한 존치 기준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 대책 ▲이전 완료 때까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다.

건교부와 도는 지난 5개월간 기업현황조사, 업계대표면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 30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라 존치 검토대상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 업종별 특성,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신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존치기업은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 의향 조사후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된다.

존치기업 심사는 내년 2월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시작되며, 존치가 결정된 기업은 20년간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단, 존치 시설물 소유자는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전 기업을 위해서는 지구 인근의 동지지구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용인시 덕성리(106만㎡)와 오산 가장동(66만㎡)을 비롯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화성시 등 3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물량은 우선 도 배정물량으로 추진한 뒤, 추가 배정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와 도는 이전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용지공급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했다.

또 개별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사업주에 대한 영업보상(휴업중 영업손실액, 시설이전비 등),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등 충분한 보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공장가동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올 12월 중에 개설해 보상 및 공장건설에 관한 인·허가를 One-stop으로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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