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1월말까지 도내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 구제된 운전자가 12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1천114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7% 120명을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천307명 이의신청)의 구제인원(152명)과 인용비율(11.6%)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대부분이 생계형운전자”라며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의를 엄격히 해 구제비율은 조금 낮아졌다”고 말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문의는 경기경찰청 면허계(031888-2753, 28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