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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공무원 기강 ‘빨간불’

금품수수·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41명 징계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까지 다양 개선 시급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까지 다양해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치닫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파면, 정직 등을 받은 일부 공무원은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무더기 기각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청과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41명(2006년 20명, 2007년 21명)이다.

업무부당 감독소홀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품위손상 12명, 복무규정 위반 5명, 금품 수수 1명 등이다. 이 중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4급(서기관급)도 4명이 포함돼 있으며, 5급(사무관급) 5명, 6급(주사) 16명 등이 정직, 해임 내지는 파면조치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 조치받은 6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처분 받았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본청 도시계획국 소속 A 씨는 지난 2006년 8월 산업단지 평면교차로 승인 업무 부당처리로 2개월의 감봉조치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권선구청 B 씨도 지난 2006년 3차례 음주 운전으로 해임 조치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김호겸(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해마다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소송만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개인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무분별 행정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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