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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교대 근무’ 정부 손에 달렸다

道 소방재난본부, 총액인건비제 특례 부여·사회복무자원 확대 등 건의

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체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에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교대 체제는 근무여건 개선 방안책으로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교대 등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연구’ 발표에서 소방재난 인력확보 및 재정지원방안을 3일 제시했다.

우선 인력확보 수단으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분리해 별도의 총액인건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할 땐 인구 주택수 특정소방대상물수 소방활동 위험물시설 및 사용량 등 소방재난수요가 주요 변수라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소방재난분야에 투입될 사회복무자원의 확대 필요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자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무경력을 인정해 자격인정 등 인센티브를 줄 것과 소방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제기됐다.

재정확보 방안으론 소방재난특별회계 설치, 소방재난교부세제도 도입, 국고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협력단은 소방재난특별회계의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정해 소방재난특별회계에 배정하는 방안,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 화재보험세의 도입 등 신세원의 발굴, 기금제도 활용, 수익자부담원칙에 적합한 전력산업기반기금(석유 및 가스 부담금 포함), 과학기술진흥 및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고 보조율 수준을 현행 1/3에서 1/2 또는 2/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특정 행정에 대한 일정수준의 확보,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 내지 시책의 실시, 신규사업의 보급 장려, 특수 재정수요에의 대응, 파급효과의 치유 등이라는 점을 중시, 소방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간 재난대응력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항목에 ‘지역의 재난대응 소방장비·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사업’ 항목을 추가할 것과 과세 대상의 확대와 세율조정 등 소방공동시설세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환 도의원은 “서울, 인천, 경기는 면적이나 인구 등 소방수요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 지원이 안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전 이천에서 일어난 윤재희 소방관의 사고도 인력만 충분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 2교대 근무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전남과 경기도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조속한 시일내 3교대 근무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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