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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외국여성 월 수입 46만원

술접대·성매매 등 계약서와 다른 일 강요
道·경찰 등 이달 중 협의회서 대책 논의

도내 기지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여성인권보호단체인 ‘두레방’에 의뢰, 실시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524달러(한화 46만원)에 불과했다. 동두천과 송탄, 의정부 미군기지 기지촌 내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한 19명의 월 평균 수입이 524달러였다.

이중 ‘300∼400달러’ 수준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700∼800달러’와 ‘400∼500달러’가 각각 5명(26.3%), ‘500∼600달러’가 3명(15.8%) 순이었다.

또 이들 여성의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일에 대해서 44명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수입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여성은 응답자 38명 중 18명에 불과했고,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할만큼 수입이 충분하다는 여성도 응답자 44명 중 14명 뿐이었다.

또 ‘계약서에 합의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40명 가운데 90%에 달하는 3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계약서와 다른 점으로는 ‘술을 파는 일(24명)’, ‘성행위(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43명의 83.7%(36명)가 ‘클럽에 성매매가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명은 ‘없다’고 대답했다.

보고서는 기지촌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및 강제된 외국인 성매매 처벌을 위한 법안 개정 ▲노동부 등을 통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 ▲부당고용계약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방안 ▲불법체류중인 예술흥행사증(E-6 비자) 입국자들의 출국 시 사면기회제공 ▲외국인 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권 확보 ▲외국인 연예인을 위한 안내책자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도 북부의 미군기지가 평택을 중심으로 도 이남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섹스산업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성매매여성지원센터 등 기지촌 외국 여성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연구보고회에 참석한 도,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달 중으로 각계 관계자가 참석한 ‘성매매 방지정책 협의회’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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