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업무시설인 ‘아이벨’이 착공 후 18년 간 주거 목적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붕괴 우려를 낳고 가운데 <본보 10월25·29일자 6면> 시가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토지주 승락없이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시와 K사 이모 씨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지난 199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72의 1번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1만9천840㎡)로 업무시설인 ‘아이벨’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착공했다.
두 달뒤 건축주였던 H씨는 건축주를 D개발로 변경했고, 93년 D개발은 S개발로, S개발은 또다시 A산업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건축주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건축주 였던 H씨는 이 건물의 토지주인 A씨의 인감 등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최초 건축주 변경시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할 뿐 지상권 소유자가 우선시 된다’며 토지주 동의없이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주를 변경할 경우 인감 등이 지참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건축허가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토지주 동의서, 인감 등)하고 건축주를 변경할 경우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사 이모 씨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 토지 소유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역시 수원시의 건축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만큼 빠른 시일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지상권 소유자 중 지상권 소유자를 우선시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나머지 3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건물이 노후화해 붕괴 우려가 큰 만큼 재건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