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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옥내급수관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해야”

도내 건축물내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은 연말까지 수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 1만4천125개소중 2천14개소인 14%만이 수질검사를 받았다”며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은 수원 1천229, 성남 1천180, 고양 1천173, 부천 1천161, 안양 589, 안산 1천224 등 1만2천111개소다.

도는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 및 법 시행 초기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개최와 시·군 수도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미검사 민간시설의 수질검사는 시군 수도사업자가 일괄 신청 받아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에 검사의뢰해 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의무대상 저수조는 건축연면적 5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연장·학원·예식장과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다. 옥내급수관은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건축연면적 5천㎡이상 시설이다.

수질검사 실시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에 대해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칙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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