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제17대 대선과 관련, 대통령선거 후보의 홍보현수막을 철거한 세무직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게시된 후보자 선전용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행정관청의 현수막을 가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선거 후보의 홍보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천세무서 기능직공무원 A(45·8급)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28일, 이천세무서 앞에 설치된 대선후보 홍보현수막 2개가 세무서가 내 건 현수막을 가렸다는 이유로 대선후보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잘라 철거한 혐의다. 경찰은 또 술김에 의정부역 앞에 설치된 대선후보 벽보를 찢어낸 B(53) 씨 등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17대 대선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4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모두 입건하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전물 게시장소 주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방침이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