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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비중 대폭 강화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때 체력시험 비중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확대와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확대 기준 등을 발표했다.

도가 올해 실시한 12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에 4천190명이 응시해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인 179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123명만이 최종합격해 5명이 미달했다.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국어, 영어, 한국사에 소방관련 과목인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필수 5과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체력적으로 우수한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 76%와 체력시험 24%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체력시험 종목도 1천200m달리기, 50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에서 1천200m 달리기, 50m달리기, 팔굽혀펴기가 제외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6개 종목으로 바뀐다.

종목별 합격기준은 남자가 윗몸 일으키기는 1분 동안 33회서 43회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215cm에서 238cm로 강화된다.

반면 신장 및 체중 제한은 폐지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 색신의 경우 ‘색맹 또는 적·청색약이 아닌자’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닌자’로 완화된다.

박호선 도소방학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소방목적 실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조건을 강화하는데 목적”이라며 “수험생은 체력을 강화해 체력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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