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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복지법인 무단 해외여행 등 불법행위 ‘수두룩’

대표들 후원금 부당사용·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적발
지자체에 통보… 투명한 집행위한 개선책 마련 촉구

행자부, 도내 12개 시·군 46곳 운영실태 조사

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들이 무단으로 장기 또는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일부 법인은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운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12일간 도내 12개 시·군 46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원 3곳, 이천 3곳, 용인 1곳, 부천 4곳, 고양 2곳, 안성 3곳, 의왕 2곳, 광주 1곳, 파주 1곳, 포천 1곳, 가평 24곳, 양평 2곳 등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및 보육시설(법인)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수원시의 A법인과 이천시 B법인의 시설장은 무단으로 장기 또는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 시설운영에 공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복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에서도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게 주·부식비를 중복 집행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한 사례 등이 양평, 용인, 광주, 파주, 부천 등 5곳의 법인시설에서 적발됐다.

수원·이천·고양시의 일부 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관리에서 허가없이 차량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불가한 개인 시설에 건물신축비를 지원하거나 원칙없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무면허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안성의 한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포천, 가평군 등의 일부 시설에서도 발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분야의 투자효과와 실질 수혜자의 체감효과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통보해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로터 사안별 조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및 훈계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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