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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차상위 맞춤 주거지원 필요

임대주택 입주위한 융자 등 방안 제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원대상에서도 소외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중앙정부의 임대주택공급, 주거비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안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기성시가지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 확대 등이 제시됐다.

먼저 주거지원을 받지 못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가구를 대상(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으로 도가 지급보증과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가능한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과 다세대 가구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도 주거복지기금(가칭) 신설 ▲공공-민간 합동 기금 설치 ▲주거안정특별회계(가칭) 신설 ▲경기도시공사 ABS(자산담보부채권 혹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 기존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관건은 얼마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6%(28만5천 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남시와 부천시는 전체 미달인구의 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89.3%가 63㎡(19평)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면적은 11㎡(3평)로 도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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