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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문화콘텐츠업체 세제 혜택

광고작성·영화제작업 등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3단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 확정… 내년 집중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도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받는다.

현재 정부는 부천시 등 전국 11개 지역에 대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과 관광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콘텐츠 기업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산업 매출액의 85%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문화콘텐츠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번에 수도권 중기업도 세재혜택 대상에 포함되면 상당수 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문화콘텐츠로 해외 진출할 댄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등 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들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접지역과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지역,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조건에 맞는 곳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서해안 관광단지 조성과 맞물려 의료관광 특구 추진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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