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 들어 지역내 1천80여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60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년 마다 지역내 4천12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와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지방세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누락 세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과세, 감면, 중과세 부동산 유예기간 또는 타용도 사용에 따른 등록세 25억을 추징하고,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세 10억원, 신축 건물 과표 과소 신고에 따른 취.등록세 15억 등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의 탈루, 은닉 행태를 제거해 신뢰 세정을 구현 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