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道, 하이닉스 신ㆍ증설 불가 발표에 ‘발끈’

도가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관련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신·증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는 지난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건없이 이천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하이닉스에 무방류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현재 폐수처리 기술수준으로도 선진국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방류시스템에만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지연돼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하이닉스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구리공정) 허용 요청에 대해 신·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정를 내렸다.

하이닉스는 지난 7월 반도체 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이천 기존 공장에 대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의겸 수렴을 통해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과 무방류시설이라도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공장 내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거나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