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 저조와 중앙정부 귀속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13일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0여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 금액은 모두 중앙정부 회계로 귀속돼 관련 부담금의 납부주체인 지역 환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6년 현재 약 2천12억원으로 징수율은 51.4%에 그치고 있으며 사망말소자, 사용 불가능 차량과 같이 납부의무 이행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징수 조치를 해 징수제도 자체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팀은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의무 부과 하거나 문제해결수당 또는 포상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배출부과금은 12억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71.5%(불납결손액 포함)만이 징수됐다.
유 팀장은 환경부담금의 경우 ▲남부 태만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불량자 등록 ▲거소불명,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지속적 이력관리 ▲잦은 보직 순환에 따른 업무연속성 단절 방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7.5%), 의정부시(2.0%)는 저조한 증수율을 기록했다.
유 팀장은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고액부과에 따른 납부포기 및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제정리기간 설정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배출부과금도 연간 212억원이 징수돼야 하지만 징수율은 28.9%(불납결손액 포함)에 불과한 상황에서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비, 이의제기 처리기관, 환급방법 및 절차 등 책임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주요 5개 기금에 대한 연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