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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체납자 금융불이익 필요”

신보 신용불량자 등록·자동차세 포함 의무부과 등
경기개발硏, 징수율 저조 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 저조와 중앙정부 귀속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13일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0여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 금액은 모두 중앙정부 회계로 귀속돼 관련 부담금의 납부주체인 지역 환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6년 현재 약 2천12억원으로 징수율은 51.4%에 그치고 있으며 사망말소자, 사용 불가능 차량과 같이 납부의무 이행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징수 조치를 해 징수제도 자체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팀은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의무 부과 하거나 문제해결수당 또는 포상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배출부과금은 12억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71.5%(불납결손액 포함)만이 징수됐다.

유 팀장은 환경부담금의 경우 ▲남부 태만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불량자 등록 ▲거소불명,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지속적 이력관리 ▲잦은 보직 순환에 따른 업무연속성 단절 방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7.5%), 의정부시(2.0%)는 저조한 증수율을 기록했다.

유 팀장은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고액부과에 따른 납부포기 및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제정리기간 설정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배출부과금도 연간 212억원이 징수돼야 하지만 징수율은 28.9%(불납결손액 포함)에 불과한 상황에서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비, 이의제기 처리기관, 환급방법 및 절차 등 책임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주요 5개 기금에 대한 연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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