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시가지 1단계 재개발지역 단대구역, 중동3구역 주민 150여명은 15일 오후 중원구 중동사무소옆 인도에서 재개발관리처분 총회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영개발 결사반대 어깨띠와 재입주율 50% 약속 책임져라, 누구위한 개발인가 책임져라, 내집 땅 뺏지마라 등 현수막과 피켓 등을 통해 주장을 폈다.
이들은 “(재개발관리처분 총회 결과) 소유대지 감정평가가 3.3㎡당 적어도 1천500만원이 책정돼야하나 주공측은 1천만원 정도에 그쳤고 권리자 분양의 경우 82㎡형이 2억5천만원, 112㎡형 4억원, 145㎡형 5억4천만원으로 3.3㎡당 1천만원~1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대치에 20%정도를 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리자 대부분이 112㎡형과 145㎡형에 부담없이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며 “권리자 분양가가 성남구시가지 대부분의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권리자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주상길씨는 “주택 소유자들이 당연히 새 아파트에 돌아와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는데 높은 분양가로 사실상 그 희망이 사라졌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며 “주공측이 투명한 원가정산을 통해 권리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세 준 두 세대에 각 5천만원씩 내주면 2억원 정도를 보태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희망은 사라지고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주공을 상대로 처분서명 결의자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주공과 성남시를 상대로 권리자 주권 찾기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9월 대한주택공사가 신청한 중동3, 단대구역 등 두 곳의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며 1단계 사업은 내년 초반께 착공돼 오는 2010년말 준공된다.
단대, 중동3지구 등 재개발지역은 대부분이 권리자 세대별 66~82㎡ 소형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낡은 건물로 구성돼 있다.
주공측은 최근 개최된 주민전체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으로 최고 수준의 주택 재재발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