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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휴양단지 면적 10배 상향 조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 규모가 현재 10만㎡에서 100만㎡까지 10배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24일 간척지 임대 및 매각절차 보완, 한계농지정비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매각 위주로 처분하고 있는 간척지에 대하여 농업인이 큰 부담 없이 장기임대 및 매수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간척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 거주 농업인 등으로 규정하고 임대방법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간척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와 매각방법, 매각대금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정함에 따라 간척농지의 장기임대 및 매각이 활성화 되고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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