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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道 감사서 64명 문책

시유지 헐값매각 등 불법행위

도가 이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유지와 시유지의 부당 교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

이 감사는 지난 9월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이뤄져 시정 29건, 주의 18건 등 47건을 적발했다.

도는 관련 공무원 64명에 대해 2명 중징계, 5명 경징계, 57명 훈계 조치토록 시에 요청했으며, 3억5천118만2천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다.

이 감사에서 시는 지난 2006년4월 교환이나 매매할 수 없는 부발읍 무촌리 46-6번지 골프장 시행사 (주)A업체의 토지(2만4천㎡)와 율면 월포리 산 44번지 일대 16만2천㎡ 규모의 시유지를 맞교환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골프장 시행사 소유 토지를 매입해 주는 등 골프장 시행사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사유지와 시유지를 부당하게 교환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2명)와 경징계(1명) 요구하고, 이천시는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시는 (주)B업체가 3만4천435㎡의 주택건설사업 신청에 대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3만㎡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할 때는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관련공무원 5명 중 3명 경징계, 4명 훈계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밖에 K산업 등 2개 폐기물처리업소의 허용보관량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적정 보관에 대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13개 폐기물처리업소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험 갱신 지연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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