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명문으로 손꼽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전직 시간강사였던 김대성(35) 씨가 검찰에 고발한 경희대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비리 의혹<본지 2007년 12월24일자 6면, 25일자 8·,9면, 26·27일자 1면> 가운데 전 국가대표 여자농구감독이자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전 감독인 박명수(46) 씨의 박사논문 대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고발한 현역 여자프로농구선수인 박모 씨에 대한 교수들의 학점 조작과 전 국가대표 탁구 감독의 박사학위 논문대필, 경기도체육회의 경희대 체대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모 스포츠연맹 총재 조모 씨 선거 자금 유입 등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3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전 감독 박명수(46)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12월 경희대 체육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되지 않자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조교 임모 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명의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서도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대행기관이 대리 작성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는 종종 있으나 같은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다만 대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김대성 씨의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력위조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지난해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김 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체육대학 비리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조사과(수사관 정인훈)는 이날 김대성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고발한 내용 중 2003~2004년 경희대 체대가 경기도체육회에서 받은 전국대회 출전비 가운데 수 억원이 당시 모 스포츠연맹 회장 조모 씨의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 전달경로 및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 예금계좌 및 회계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과의 1차 조사가 끝나면 당초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3부에 2차 조사를 맡기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김대성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필 논문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체육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던 것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