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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국민보다 통신사 편?

민원접수 받으면 社측에 바로 고자질… 社측서 결과통보 ‘황당’
국가기관 기업편의적 민원처리 ‘유착설’ 솔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통신 사업자 편의적 민원처리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통신위원회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후 재가입비 관련 정책성 민원을 접수한 통신위원회가 민원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 앞서 통신사업자에 고지해 통신사업자를 통해 민원인이 통보를 받았다.

최근 A(16·고교 1년)군의 보호자 B(73·수정구 금광동)씨는 A군이 지난해 12월 19일 택시에서 분실한 S통신사 휴대폰에 대해 곧바로 사용 정지후 등록해지를 신청하고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등록비를 내겠다는 조건으로 등록을 마친 뒤 통신위원회에 이 사실을 정책 건의성 민원으로 접수했다.

그후 B씨는 통신위원회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으나 가등록한 판매대리점에서 통신사업자 S통신사로부터 등록취소 연락과 함께 다른 통신사에 등록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연락을 했다는 것.

B씨는 “휴대폰 이중 부담이 억울해서 국가기관에 정책 반영차원의 건의를 했는데 이를 해당 사업자측에 연락해 휴대폰 판매점포에서 연락이 오게끔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 권익보호 우선인 통신위원회가 사업자 편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아니냐”며 비난했다.

또 “분실에 따른 등록해지후 곧바로 같은 회사 상품에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타 통신사보다 비싼 5만5천원의 가입비를 내는 것은 사업자 편의의 불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정식 접수되면 민원인 비밀보장에 힘쓰고 있다”며 “어느 누구에게도 민원사항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SK고객팀장은 “휴대폰 등록비는 한 회선을 부여받는 권리비용으로 납부돼야 당연하다”며 통신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상 연락이 있을 뿐 유착거론은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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