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번 냉동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가 냉동물류창고내 방화구획 설치에 대한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을 유권해석 없이 자체적으로 해석해 방화구획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줬기 때문이다.
방화구획이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7일 이천시와 ㈜코리아2000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29일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일대 2만9천350㎡부지에 연면적 2만9천519㎡, 지하 1층(2만2천338㎡), 지상 2층(1층 5천610㎡, 2층 1천545㎡) 규모에 철골조 구조의 대규모 냉동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19일 ㈜코리아2000이 사용승인(준공허가)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소방준공 검사 필증을 검토한 뒤 사용승인(준공허가)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에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관련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자동방화셔터를 비롯,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방화구획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항 ‘물류 창고는 작업 활동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화구획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채 ‘방화구획 제외’ 규정으로 단정해 적용,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관계자는 “물류창고를 방화구획으로 적용해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방화구획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소방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내줬을 뿐이고,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물류창고는 화재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