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사항이 사실조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직권 조치, 위장 및 허위 전입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중점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높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전입신고와 현 거주지를 일치토록하고 사실조사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