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시가 수십억원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7면) 시가 안양경찰서에 공영주차장 인근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법적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는 도시미관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관악역 인근인 만안구 석수1동 104에 53억6천700만원을 투입, 환승주차장(133면)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1일 개장했다.
그러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주차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이 일대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이 일대의 간선도로 6m를 불법주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협의 공문을 안양경찰서에 발송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경찰은 현행법 규정상 7.5~8m 이상이 돼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만안구청에서 지난 1월 3일 정식 공문을 통해 불법주정차 구역 지정을 요청해 왔다”며 “사실상 도로 폭이 6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현 상태로는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43·호계동)씨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53억원이나 되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대책 수립에 나서는 것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