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금지 구역인 안양시청 후문이 운전면허학원의 교습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로 관공서를 이용하는 차량들과의 접촉·추돌사고의 위협 등 교통혼잡이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안양시민 등에 따르면 붑법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 안양시청 후문 4차선도로가 주행코스교습을 받는 군포시 금정동 소재 K 운전면허학원 교습생들의 상습 주·정차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안양시청은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2곳의 후문을 이용하고 있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접촉·추돌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국 담당부서는 단속 법규 없음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원인 김모(48·자영업)씨는 “시청에 볼 일이 많아 자주 시청을 찾는데 올 때 마다 학원교습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다”며 “그러나 단속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일반 민원인은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어 시청에 들어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데 학원 교습차량은 당당하게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를 대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 관청인 동안구청 한 관계자는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게 돼 있고 정차 10분이 지나야 우리가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차단속원이 3명뿐인 우리구청 입장에서 그곳만 지켜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K운전학원 관계자는 “안양시청 후문은 운전 교습 코스로 돼 있지만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정차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이 단속을 하고 정차 후 10분이 지나서야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