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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대형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달아야

구리, 3.5톤이상 446대 부착비용 보조키로

구리시는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총중량 3.5t 이상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약 446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의무화를 실시한다.

현재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원 중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t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신(新)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대기관리권역인 구리시 등 24개 시·군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고 차령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하고 운행토록 하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동차총중량 기준으로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을 차종별 최고 80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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