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4일 최근 제정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권장 약관’을 모든 자동차 성능·점검 업소에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장 약관에는 중고자동차의 거래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업소와 매매업소의 책임 범위와 책임 이상 방법을 확대 규정했다. 또 소비자 권리 강화, 점검자 및 매매업자의 보증 책임 확대 등으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성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될 경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