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2일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이내 감치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체납액 증가 원인으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이전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세외 수입 총체납액 830억원의 70%인 58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공포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