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한 책자를 이달 말부터 일반인에게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40페이지 분량의 이 만화책을 1천부 가량 제작하기로 했으며, 제작한 책자는 각 구·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이다.
내용은 일반행정·사회복지·재정,경제·위생 4개 분야로 나누고 모호한 법규은 삽화를 그려넣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일반행정분야는 호주제 폐지, 친양자 입양제도가 반영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법령 해석 등이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방식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해석했다. 또 재정·경제분야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용 절차 등과 위생분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만화 책자 배부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