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압류 등 조치 없는것 악용 고의체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 신중대 전 안양시장이 선거비용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거비용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신 전 시장이 반환한 선거비용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고의체납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 전 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돼자 지난해 11월8일 신 전 시장 측에 당선 무효로 인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1억6천여만원을 반환할 것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납부기한을 40일 넘긴 지난 18일에야 반환해야 할 금액의 40%가 조금 넘는 6천여만원을 동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 기준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게 된다. 그러나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며 세금 장기 체납시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재산압류와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신모(45·안양시 동안구) 씨는 “안양시내에 신 전 시장 소유의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시장 출마 당시에도 수십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고의로 체납하는 것 아니냐”며 “더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