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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는 못하지만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세금 내라?

이상한 공제기준 판교는 “억울”
주택저당 이자상환액 공제유무 분양가별 제한
입주자 “국민임대는 불합리” 재경부 집단건의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가 22일 현행 국민공공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경제부에 개선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민공공주택(전용면적 85㎡이하) 융자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액 규모를 지난 2006년부터 분양가 3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들은 국민공공주택은 국가시책에 따라 엄격하게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적용 기준이 3억원 이하로 한정 돼 지난 2006년 이후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상으로 올라 실제 융자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2006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할 당시 3억원 이하일 경우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제도에 단서조항을 둬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단서 내용은 7년이상 전매 제한 적용 공공분양주택 신규 분양의 경우 기준가 제한을 받지 않는 다고 하거나 적용 기준 분양가를 3억원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다는 것.

김지호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국민공공주택 분양가가 보통 3억원 이상인데 이자 상환액 공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기준액을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타지역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해 대통령 인수위에도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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