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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하 출연기관 퇴직공무원용?

고위간부직에 명퇴 공직자들로 채워져
공개모집없이 단체장 임의로 임명 빈축

수원시 산하 출연기관의 고위 간부직에 지난해 명예퇴직한 48년생 공무원(서기관급)으로 채워져 있어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 산하 각 출연기관들은 임원직의 경우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해당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내부 정관을 마련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1948년생)은 서기관(4급) 4명과 사무관(5급)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 중 임 모 전 장안구청장, 윤 모 전 팔달구청장, 김 모 전 상수도사업소장, 권 모 전 환경사업소장은 6개월간의 공로 연수 없이 명예 퇴직을 신청했고, 모두 시 출연기관의 고위 간부로 부임했다.

임 구청장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윤 구청장이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김 소장이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권 소장이 월드컵관리재단 관리본부장으로 각각 부임했다.

그러나 시 산하 각 출연기관들이 임원직에 대해 단체장과 해당 기관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내부 정관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 임명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재단이사장, 수원월드컵 관리재단은 시장이 임명한 뒤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정관 또는 지침을 마련했다.

수원시체육회 역시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임명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 출연기관의 고위 간부들의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장 또는 재단 이사장으로 인사권을 위임해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어 주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출연기관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위 간부들의 경우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정관을 마련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관급 48년생 정년퇴직 대상자인 팔달구청 이모 종합민원과장과 영통구청 배모 건설과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간 공로 연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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