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홍보비 세부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벌이진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몸싸움이 결국 맞고소 사태로 비화됐다.
윤경선(민노당·비례대표) 수원시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시청 공무원 3명을 ‘홍보 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집행부에서 빼앗고,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것. 이에 집행부 해당 공무원도 지난 22일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공무원은 “윤 의원의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맞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조사과에 배당한 상태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