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4일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된 자동차와 소유권이 등록원부에만 있는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연식이 승용차 12년, 경차 및 화물자동차 10년, 중·대형 승합차 13년 등이 경과한 차량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조회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교통 범칙금 등이 없는 차량은 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멸실인정서 발급 받은 후 자동차 말소등록은 제3자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할 경우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 여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