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8일 판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소속 부장판사 출신의 손모 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뇌물수뢰 부장판사 출신 구속
수원시가 시청사내 사무실 확보는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조직 개편에만 치중한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조직 개편에 따라 단행될 예정인 인사 발령 시기마저 연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을 6국에서 7국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해 12월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도시경관과 등 3개 부서를 늘리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등 조직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시청사내 사무실 확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부서 신설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시청사내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포화상태여서 조직 개편에 앞서 사무실 증축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시는 행자부 입법 예고 직후 부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내부 방침을 세웠고,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사무실 확보는 행자부 공포 직후 부터인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했다.
이로 인해 당초 2월 말 예정이던 인사 발령이 시청사 별관 증축이 완료되는 오는 3월 말로 연기됐다.
시는 적격 심사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비 5억2천만원을 들여 오는 2월11일 시청사 별관 1층 512㎡에 대한 증축 공사에 들어가 오는 3월31일 완공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서를 수용할 사무실이 없어 인사 시기가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된 인사 시기가 총선과 맞물려 있어 직원들의 혼란도 빚을 수 있었다”며 “행자부의 입법 예고 후 공포시기 기간이 길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31일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 조직 개편을 위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