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관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시는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에서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50%에서 최대 8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와 관련된 법인 ‘화성시주택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화성시 주택조례는 노화된 공동주택들이 놀이터담장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개·보수할 때 시에서 공사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번 조례 개정를 통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대상이 10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며 지원비율도 50%에서 80% 늘게 됐다.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었던 조항도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이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라면 추가로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올 해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들의 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적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6개 단지에 보조금 2억3천여만원을 지원, 보수공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