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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촌지구 ‘옥외광고물 특화 거리’

성남시 중원구 도촌지구가 성남지역 최초로 불법 광고물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29일 중원구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준공되는 1만6천세대 규모의 도촌지구 일부 단지가 속속 입주해 주거공간이 이뤄지는 가운데 중원구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심 만들기에 나섰다.

구가 이같이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발효된 성남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가 최초 적용되는 곳으로 옥외 광고물 표시의 표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고시 규정에 따라 도촌 택지지구 내 상가 업소들은 특별한 사유(건물 모서리 업소 예외적으로 간판 2개 허용)가 없는 한 1개 업소·1개 간판 원칙을 지켜야 하고 판류형 대신 입체형 간판을 사용해야 한다.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 간판만 허용되며 모든 광고물은 구청에 신고·허가 후 설치해 하며 옥상 광고물·세로형·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다. 또 현수막·벽보·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나 벽보판을 이용해야 한다.

상가 점포는 단독주택단지 상가, 9개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 4개 대형상가 등에 주민 입주 속도와 비례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단속 여지가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구는 상가 점포들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최근 분양 현수막·폴베너·입간판 등 제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 3개소를 적발해 시정 명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도촌지구가 손색없는 새 광고물 표본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광고물에 대한 지식 전파와 함께 계도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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