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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 1만6천대 한꺼번에 공매처분?

용인署, 범칙금 미납자에 이례적 처사 문의전화 빗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인도명령서를 1만명이 넘는 운전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인경찰서가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내야 하나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차량 운전자 1만6천여명에게 미납시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인도명령서’를 무더기 발송, 운전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30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23일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뒤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 1만6천여명에게 오는 2월7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내용의 인도명령서를 보냈다.

인도명령서는 2차례에 걸친 과태료 고지서와 압류통지서를 보낸 뒤 발송하는 데 1만6천여명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받은 운전자들이 용인경찰서 민원실을 찾거나 교통관리계에 문의전화를 걸어 28~29일 이틀간 업무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급기야 용인경찰서는 29일 홈페이지에 ‘인도명령서를 보냈지만 곧바로 공매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액 체납자 등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려 소동은 진정됐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관계자는 “업무 효율을 위해 통상 1개월에 3~4차례, 500명씩 인도명령서를 보낸다”며 “1만명이 넘는 운전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관내에서 체납된 범칙금이 110억원이 넘고 실적도 저조해 인도명령서를 한꺼번에 보내게 됐다”며 “관련법상 문제가 없지만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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