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한 15기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에 설치된 송전탑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할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가 그동안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법 개정 건의 및 수차에 걸쳐 한전을 방문 지중화 대책 협의 등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한전의 내부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지중화가 가능하다 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 부담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다.
한전측은 지난 2006년 6월2일자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내부규정을 50%를 부담해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한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 70억원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이같은 내부규정 변경은 한전의 사업비 부담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원천봉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학교에 인접한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내부규정을 당초대로 환원시켜 조속히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전 송변 처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에 편의를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데도 관련 법령에서는 한전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사업으로 규정하는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재정정책팀 관계자는 “법령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