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불경기를 핑계로 도로변에 무단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들은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가로수와 가로등 주요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 교차로 부근과 주말 등산객이 많은 검단산 주변에 광고물단속반을 투입,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적발되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업체는 게시자를 추적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단속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전화번호만 게재된 각종 전단 등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를 통해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