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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보실직원 카드깡 들통

경기도교육청 공보실 직원들이 사적인 저녁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모자라 2차를 가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깡’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공보실 직원 6명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수원시내 C음식점에서 13만4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한 뒤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제 과정에서 이들은 식당주인에게 “2차를 가야하는 데 돈이 없다”며 “밥값을 39만9천원으로 결제해 주고 22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사정했다.

이들은 “현금이 없어 어렵다”는 식당주인의 말에도 거듭 카드깡을 요구했고 식당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현장에 있던 경기도청 감사부서 직원에게 목격돼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음식값을 다시 계산했다.

도교육청은 “법인카드는 공무와 관련된 회식 등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법인카드 를 통해 추가로 현금을 받은 카드깡 행위는 불법”이라며 “법인카드 회계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15일자로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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