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농촌공사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물살리기 운동’ 캠페인부터 지난해 ‘수질보전 전담 수질환경팀’ 운영까지 다양한 수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감시지역의 사각지대 증가와 더욱 지능·전문화하는 불법 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공사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 수질오염 감시 범위를 넓히고 상습적인 오염행위자 등에 대한 의법조치로 불법 오염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됐다.
주요 신고내용은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에 산업폐수와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불법 세차행위 등의 수질오염 행위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접수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지조사 확인 후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있을 예정이다.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고객만족·수질오염신고센터’에 접속해 오염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올해 수질보전 강화를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수질조사시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 조사 빈도를 4회로 고정시키고 구리, 카드늄, 납 등 중금속 조사항목에 수은, 비소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또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농촌공사로 일원화시키고 조사방법에 전문장비를 도입해 조사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수질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