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가족에 대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거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5만원이 화장비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망 및 분묘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개장자, 개장신고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지참하여 사망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 관할 장사시설(청계, 안산)을 제외한 안양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거나 사태(死胎) 및 사생아를 화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0년 가까이 화장 장려운동을 꾸준히 펼쳐, 현재 10명중 3명 정도만이 매장을 할 정도로 안양시민의 화장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해 11월부터 시립묘지에 대한 매장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화장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