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학교법인 K학원이 신학기를 10여일 앞두고 학교당 20~25% 이상의 교사를 전보 조치하자 전교조가 ‘학습 준비가 이뤄지기 전에 인사를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천주교 수원교구 학교법인 K학원은 지난 19일자로 교구내 소속 학교인 평택 H중·고등학교와 안성 A고등학교 등에 재직중인 교사 30명에 대해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인사 과정에서 전보 당사자인 교사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인사조치가 올해 뿐 아니라 지난 2002년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전보 대상에 포함됐던 K교사는 “원칙도 없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뤄지는 전보는 부당하다”며 교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단으로부터 “앞으로는 원칙을 세워 전보조치 할테니 그냥 수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원교구 주관으로 3개 학교 전체 교사 133명에 대해 ‘인사교류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 80%에 달하는 교사들이 인사교류 원칙의 투명성을 제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5년여간 전보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사에 대한 원칙 또한 세워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교구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2008년 2월19일, 3개 학교 교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예정대로 이날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인사가 십수년간 중학교에 근무한 교사들이 고등학교에 배정돼 학습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새학기가 시작됨은 물론 오산이 근거지인 교사가 안성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야 하는 등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구 관계자는 “인사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정관에 맞춰 경영의 효율을 위해 단일 학교장들이 제청한 사항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사심의위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심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차 올해 인사예고를 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습준비는 미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