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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회 건축허가 ‘커지는 의혹’

市-설계사무소 정반대 해명·석연찮은 결재 의심 부추겨

구리시가 교문동 A교회 신축건물에 대해 규정을 무시한 건축허가<본지 2월25일자 6면>를 내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 신청 과정과 시 해당부서의 결재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구리시에 따르면 B설계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서초동)는 지난 2006년 당시 A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처음부터 건물높이를 21.615m로 설계한 도면이 첨부했다.

이는 당시 규정상 제1종지구단위구역으로 건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건축허가가 이뤄진 점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건물높이를 놓고 도면을 작성한 B설계사무소측과 시 해당부서의 해명이 서로 다른 점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B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시 담당부서로부터 처마높이 기준 등 건축관련 유권해석을 받아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시의 다른 관련부서도 도시계획 협의 등을 통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건축과 관계자는 “B설계사무소가 사전에 시측에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건축물의 처마높이에 대한 기준을 질의한 것으로, 이는 건축물 높이를 결정하는 의견으로 볼 수 없다”며 잘못된 건축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축과는 설계사무소측의 설계 잘못 등이 확인되면 서울시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건축과는 도시과를 비롯 모두 6개 관련부서를 상대로 업무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시 고위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라는 해명과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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