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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궁평항 직판장 불법 방치

민원 폭주에도 활성화 핑계 조치 안해… 뒤늦게 진술서 통보 비난여론

<속보>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이 불법 임·전대 행위와 편법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25일자 7면 보도> 시가 그동안 미 입주자와 세입자의 관련법위반 사실을 알고도 직판장 활성화를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합법적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는 어민 등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묵살한채 불법운영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외면해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되레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직판장 운영자들에 따르면 배를 소유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거나 출항일수가 미달되는 어민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시 담당부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어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시의 사업이행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임·전대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반복민원만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국 민원인의 행정기관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관할부서는 뒤늦게서야 지난 15일 직판장을 운영하는 268명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진술서를 뒤늦게 통보해 뒷북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지도단속 공무원 부인의 직판장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직판장을 운영하는 K 씨는 “현재 기름유출사건에 시름에 젖어 있는 원주민 어민들이 생계싸움에 직면해 있다”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지인들이 불법 전대를 일삼아 단지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때 당시 개장한지 얼마 안돼 활성화 위해 행정처분을 미뤄왔다”며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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